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금융·증권
입력 2025-02-12 18:02:30
수정 2025-02-12 19:33:56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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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
공정거래법 개정 후 정보교환 담합 적용 첫 사례
공정위, 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 대상 현장조사
공정위 "LTV 정보 공유 통해 고금리 신용대출 선택 유도"
4대 은행 "단순정보 교환…담합 행위 아니야"
쟁점, LTV 정보 공유 통한 은행권 부당이득 여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의 담합 의혹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공정위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까지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공정위 조사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대출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LTV 정보 공유를 통해 낮은 수준 LTV를 책정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 선택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4대 은행은 단순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LTV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LTV 정보 공유를 통한 은행들의 부당이득 여부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추가입증 후 재심사하겠다는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무리한 조사 논란이 제기되자 원점 재심사 취지 결정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향후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에서는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 7일 공정위가 올해 주요 업무보고로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 담합에는 이번 LTV 담합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보교환 담합이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심사보고서 재작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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