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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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0 10:57:49
수정 2025-02-20 10:57:4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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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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