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5-02-20 10:57:49 수정 2025-02-20 10:57:49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9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95518050@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