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우체국에서도 은행업무 가능"…은행법 개정안 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2-20 20:37:22
수정 2025-02-20 20:37:2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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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리업 제도 신설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가 감소했다. 올해도 영업점 통폐합이 지속되며, 최근 한 달 동안 약 100곳의 지점이 사라지는 등 금융 접근성이 악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기관이 원활하게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선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이 있다.
최 의원은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 지방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은행 기관의 은행 대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금융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산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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