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개정안 논의…경제단체 "개정 철회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2-24 09:17:29 수정 2025-02-24 09:17:2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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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FKI타워. [사진=한경협]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계 8개 단체들은 개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는 경영권 위협뿐 아니라 경영전략 차질로 우리 경제의 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내세운 만큼 이 법안을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반대하고 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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