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동물보호 조례 통합 제정
경기
입력 2025-02-24 15:25:51
수정 2025-02-24 15:25:5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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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의 동물보호 조례가 통합 제정됐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가 2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의 동물보호 조례 2건을 통합한 것으로, 2017년 제정된 기존 조례들을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현행화한 것입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강화를 목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통합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할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의정부시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향후에도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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