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경제·산업 입력 2025-02-27 15:19:09 수정 2025-02-27 15:19:09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삼성전자CI.[사진=삼성전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기간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