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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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11:16:32
수정 2025-02-28 11:16:32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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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5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시는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천시 세무부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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