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구·군 최초로 전동보장구 운행보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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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11:53:55
수정 2025-02-28 11:53:5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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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구광역시 구·군 중 최초 실시
3월 1일부터 달성군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지원, 최대 3천만 원 보장

달성군이 대구시 기초지차체 최초로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획됐다.
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내달 1일을 시작으로 1년간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3천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지원되며,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 중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가 진행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어르신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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