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북구청과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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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11:53:47
수정 2025-02-28 11:53:4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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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시행, 1년간 3% 이자지원
20억 원 규모 청년창업 특례보증 시행, 2년간 2% 이자지원

북구청은 대구신보와의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1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 규모의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다음 달 4일(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3.0%를 1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한다.
또한, 북구청은 대구신보와의 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2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 규모의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다음 달 4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표자 만 19세 이하 만 39세 이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지식·기술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최대 5천만 원(제조업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올 초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2월까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연중 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며, “기초자치단체별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이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증신청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 영업점(북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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