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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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1 13:02:04
수정 2025-03-01 13:02:04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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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 활성화 통해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소비 촉진 기대
김승수 의원 “방한 외국인 쇼핑 편의 개선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앞장 설 것”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즉시환급 실적 등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 반출할 경우 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사후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 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면세판매장 등 정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과 관광업계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정책과 발맞춰 외국인의 국내 관광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K-관광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 정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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