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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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4 18:30:58
수정 2025-03-04 18:30:5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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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지원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차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약 323대를 지원한다.
선정된 차량은 7월 말일까지 폐차를 완료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예산 미소진 시 하반기에 사업이 재시행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지원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5등급 경유차 4대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42대의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자 미달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사용기간 별 지원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는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인터넷, 등기, 방문 접수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덕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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