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서면실태조사 자료 누락”

경제·산업 입력 2025-03-07 15:24:34 수정 2025-03-07 15:24:34 고원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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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와 별개로 배송비 내역 누락
공영홈쇼핑, 위반 인정·과태료 부과 수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했던 공영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했다.

서면실태조사 항목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물류배송비 등 추가부담 비용과 판매장려금·인테리어 비용 등이었다. 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내역은 물류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부담한 실질 판매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중 하나였다.

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자료를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는다.

공영홈쇼핑은 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및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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