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서면실태조사 자료 누락”
경제·산업
입력 2025-03-07 15:24:34
수정 2025-03-07 15:24:34
고원희 기자
0개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배송비 내역 누락
공영홈쇼핑, 위반 인정·과태료 부과 수락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했던 공영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했다.
서면실태조사 항목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물류배송비 등 추가부담 비용과 판매장려금·인테리어 비용 등이었다. 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내역은 물류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부담한 실질 판매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중 하나였다.
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자료를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는다.
공영홈쇼핑은 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및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highlight@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난방온도 20도 지켜요”…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
- LG전자 류재철, CES 데뷔…“공감지능 비전 공개”
- 현대차그룹, 로봇 플랫폼 ‘모베드’ 양산형 모델 공개
- 中 지커 상륙·샤오펑도 준비…수입 전기차 ‘러시’
- 게임 개발사 줄여 놓고…카카오 정신아 “계열사 축소해 AI 집중”
- 삼성, GDDR7 D램 대통령상 수상…‘게임 체인저’ 부상
- 두산밥캣, 獨 바커노이슨 인수 추진…“유럽 공략 속도”
- 쿠팡發 개인정보 유출…이커머스 전반 ‘보안 비상’
- SK바이오팜, 독일 기업과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계약 체결
- 중기부 예산 16.5조 확정…R&D에 2.2조 역대 최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항시, ‘읍면동 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전국 우수사례 선정
- 2포항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 .‘제4차 외부 슈퍼비전’ 실시
- 3영진전문대 뷰티융합과, 유럽으로 첫발 내딛다. . .이탈리아 베르가모 기업 연수
- 4김천시, 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개최
- 5영천교육지원청 "'지속가능한 영천교육' 모두의 지혜로 만들어 갑니다"
- 6영천시, 2025년 Pre-스타·스타기업 4개사 선정
- 7영천시 아이행복센터, 지역 돌봄 혁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8포항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AI와 연계한 포스텍 의과대학 비전 제시
- 9포항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GGGI NFG 가입…글로벌 기후네트워크 합류
- 10포항시, 철강산업 위기극복과 미래도약 이끌 내년도 국비 1조 5316억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