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서면실태조사 자료 누락”
경제·산업
입력 2025-03-07 15:24:34
수정 2025-03-07 15:24:34
고원희 기자
0개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배송비 내역 누락
공영홈쇼핑, 위반 인정·과태료 부과 수락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했던 공영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했다.
서면실태조사 항목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물류배송비 등 추가부담 비용과 판매장려금·인테리어 비용 등이었다. 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내역은 물류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부담한 실질 판매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중 하나였다.
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자료를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는다.
공영홈쇼핑은 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및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highlight@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기아 '2025 R&D 협력사 테크 데이' 개최
- 신세계까사 까사미아, 다이닝 신제품 3종 출시
- "지속가능 K방산 조성 앞장"…한화, 협력사와 상생 수출 박차
- "김창훈·김완선, 음악을 그리다"…갤러리 마리 특별전 개최
- SES AI, 배터리 소재 개발 AI 플랫폼 최신 버전 'MU-1' 공개
- SK케미칼-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中企 중앙유럽 진출 지원
- 英 행동주의펀드 팰리서캐피탈 "LG화학, 극심한 저평가…자사주 매입해야"
- 농심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 제로슈거 컵시리얼’ 출시
- 진에어, 묶음 할인 3종 국내선 확대 운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차·기아 '2025 R&D 협력사 테크 데이' 개최
- 2신세계까사 까사미아, 다이닝 신제품 3종 출시
- 3'담양, 농촌소득사업' 재정난 악화만↑…과감한 포기 '승부수' 성공 부른다
- 4영덕군, 영덕 물가자미 축제. .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개최
- 5영덕군, 2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 6"지속가능 K방산 조성 앞장"…한화, 협력사와 상생 수출 박차
- 7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교육 내실화 방안’ 학술대회 개최
- 8"김창훈·김완선, 음악을 그리다"…갤러리 마리 특별전 개최
- 9SES AI, 배터리 소재 개발 AI 플랫폼 최신 버전 'MU-1' 공개
- 10SK케미칼-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