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금 3131억원 회수…자본 전환 동의한 적 없어“
경제·산업
입력 2025-03-08 12:04:14
수정 2025-03-08 12:04:14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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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7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대규모 투자 손실 우려와 관련해 “총 6121억원 투자금 가운데 3131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공단은 이 가운데 현재까지 리파이낸싱, 배당금 수령 등으로 RCPS 313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홈플러스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본 전환에 동의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현재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채보다 자본이 후순위로 밀려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RCPS가 자본으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국민연금은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지 않았다"며 "회생 절차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CPS는 투자자가 특정 시기부터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배당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모두 가진 우선주를 의미한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변제권은 메리츠금융 등 담보 채권자가 1순위, 무담보 채권자 2순위, 국민연금 등 RCPS 투자자 3순위 순이다.
앞서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 대응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이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난해 12월분, 올해 1~2월분 물품·용역 대금 약 3457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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