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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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1:11:58
수정 2025-03-11 11:11:58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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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245억 원 늘어난 2,87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금융기관 협약보증(1,974억 원)을 포함하면 총 4,849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은 담보 없이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6개 협약은행이 함께 운영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6개 특례보증 사업은 ▲희망인천 특례보증(1월, 5월, 9월) ▲소공인·취약계층 특례보증(3월) ▲청년창업 특례보증(5월) ▲상권 활성화·일자리 창출 특례보증(8월) 등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소공인은 2억 원)까지 보증하며, 인천시는 최대 3년간 연 1~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올해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245억 원 늘어난 2,87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금융기관 협약보증(1,974억 원)을 포함하면 총 4,849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은 담보 없이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6개 협약은행이 함께 운영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6개 특례보증 사업은 ▲희망인천 특례보증(1월, 5월, 9월) ▲소공인·취약계층 특례보증(3월) ▲청년창업 특례보증(5월) ▲상권 활성화·일자리 창출 특례보증(8월) 등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소공인은 2억 원)까지 보증하며, 인천시는 최대 3년간 연 1~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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