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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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4:39:10
수정 2025-03-11 14:39:10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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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신규 입주 예정 신혼부부 최대 5000만원 지원
이번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39세 미혼 청년이 해당된다.
2025년 이후 신규 입주 예정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나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읍, 고수면, 무장면 일원에 공공임대아파트 398세대를 공급 완료했으며 터미널 및 고수 산업단지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화재 피해자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연계, 컨테이너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등 한층 더 발전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kddml8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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