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대표 발의…“법관·법원 직원 신변 보호 강화돼야”

전국 입력 2025-03-11 16:23:07 수정 2025-03-11 16:23:07 이경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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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외 직무집행 근거 명확화
국가 경비·인력 지원…신변보호 경찰 파견 요구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사진=의원실]

[서울경제TV 남원=이경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10일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해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며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결국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인 만큼, 법관 등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3월 미국에서는 ‘법관에 대한 위협 및 공격 대응 법안’이 발의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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