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절반 이상이 5억 원 이하, 완화·폐지 땐 극소수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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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2 12:48:42
수정 2025-03-12 12:48:42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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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피상속인 1만 명 중 5.7천여 명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이하
공제 규모 10억 원 이하로 보면, 배우자 공제 된 전체 피상속인 중 81%가 해당돼
공제 25억 원에서 공제 한도인 30억 원 사이의 단 390명, 총 공제금액 1조 원 넘어서
차규근 의원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폐지 땐 극소수 혜택, 불평등 심화 될 것"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공제 규모를 10억 원 이하로 확대해 보면, 전체의 81%에 해당했다. 배우자 공제가 된 피상속인 대부분이 공제 규모 1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한편, 공제 규모 25억 원을 초과해 공제 한도인 30억 원 이하에 속하는 최상위 단 390명의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총 1조 원이 넘는 공제가 이뤄졌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더 완화하게 되면 그 혜택은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 115명 중 5,727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56.4%에 달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공제금액 10억 원 이하는 8,236명에 달했다.
전체 피상속인의 81.4%가 여기에 속하는 셈이다. 한편, 공제 규모 2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은 390명으로 전체의 3.85%에 불과했는데, 전체 공제금액의 14.4%에 달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도 상위 쏠림이 심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대상 재산 중 5억 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 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선거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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