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자 확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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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2 12:46:35
수정 2025-03-12 12:46:3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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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신설해 소득기준·한국어능력 요건 완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덕군은 대상 외국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비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 △숙련기능인력(근로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세 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법무부가 정한 소득·학력·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한 유학(D-2), 구직(D-10) 비자 보유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동안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취업 가능 업종 제한이 폐지돼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숙련기능인력 유형은 최근 10년간 E-9, E-10, H-2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연봉 2,600만 원 이상과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추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역우수인재 유형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해당 자격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지역우수인재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영덕군은 사업홍보와 구인·구직 매칭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덕 문화탐방을 추진할 계획이며, 체류자격 변경 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덕군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영덕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많은 분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확대 시행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외국인들이 지역에 장기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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