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공고
경제·산업
입력 2025-03-13 13:02:02
수정 2025-03-13 13:02:02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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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총 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회의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했으니,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이 동 사업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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