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전북 입력 2025-03-14 13:31:34 수정 2025-03-14 13:31:34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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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순창군은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올해도 지원한다. [사진=순창군]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올해도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청소년 포함)에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 희망자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둔 13~18세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수강 시작 전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수강하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청소년은 20%)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초전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공무원 준비반,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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