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영남
입력 2025-03-14 14:24:49
수정 2025-03-14 14:24:49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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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제외 월 임대료 지원…21일까지 접수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지원사업을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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