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전국 입력 2025-03-20 10:31:21 수정 2025-03-20 10:31:2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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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재준 의원실]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위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우재준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서정수 팀장(산업안전상생재단)이 사회를, 안홍섭 회장(한국건설안전학회)이 좌장을,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와 이용수 대표(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에는 △황효정 과장(고용노동부)ㆍ△이동근 전문위원(산업안전상생재단)ㆍ△문영휘 팀장(현대아산)ㆍ△최웅길 부장(삼호개발)ㆍ△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ㆍ△배경민 주무관(강동구청 건축안전센터)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호영ㆍ우재준ㆍ조경태ㆍ김소희ㆍ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건설 분야 종사자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 800여 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의 취약함 탓에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정책 제언을 통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산업구조와 재해 발생 유형이 완전히 다른 건설업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700개 조항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건설업 구분조차 없는 지금, 산재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개선ㆍ안전관리의무 구체화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비비 전환ㆍ현장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수 대표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붕괴된 지금, 근원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 작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업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부처의 변화를 필두로 시스템 작동성 회복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 제도 법제화 및 중처법의 처벌기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계자 및 노동조합, 건설안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토론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반영한 현실적 대책 필요성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정 및 보완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플랫폼 제공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원ㆍ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 제언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2024 국정감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온 우재준 의원은 “산업재해 감소는 사용자ㆍ근로자, 여ㆍ야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거로움, 비용, 생산성 등의 이유로 사고 예방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 보완 외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 역시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 임기 전 산재 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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