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세사기피해자법' 국토부에 유효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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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0 11:39:51
수정 2025-03-20 11:39:51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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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종료,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안정적 주거 확보 등 지원 지속돼야"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우려되어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광산구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실질적 구제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법령의 연장 및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광산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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