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

전국 입력 2025-03-20 17:50:00 수정 2025-03-20 17:50:00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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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4월 18일까지 30일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행위자들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비 기간 동안 위반건축물 행위자는 스스로 시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정비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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