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
전국
입력 2025-03-20 17:50:00
수정 2025-03-20 17:50:00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4월 18일까지 30일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행위자들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비 기간 동안 위반건축물 행위자는 스스로 시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정비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이번 조치는 4월 18일까지 30일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행위자들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비 기간 동안 위반건축물 행위자는 스스로 시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정비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