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적기에 소비자 피해구제"

경제·산업 입력 2025-03-21 18:58:46 수정 2025-03-21 18:58:46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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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 건수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경직된 요건 충족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현행은 소비자원이 자체 내규를 근거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분쟁조정과 티메프 사태 등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늘어남에 따라 소송지원 빈도 및 규모 증가가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이를 법률로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법, 노동조합법 등 입법례를 참고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해 분쟁조정 사건적체 및 장기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한국소비자원 내규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정 불성립 이후 소비자가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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