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23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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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4 20:09:28
수정 2025-03-24 20:09:28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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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45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건설기계 30대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총 880대(5등급 경유차 45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건설기계 30대)로, 시는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이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이 판정된 차량이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인터넷 접수 및 환경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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