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경기
입력 2025-03-25 14:44:43
수정 2025-03-25 14:44:43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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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로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연 1회 한도로 15만 원의 정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따른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스쿨존(12세 이하), 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자연·사회재난 후유장해 ▲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자전거 사고 ▲화상 수술 등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다만 ▲질병·노환 ▲일반 교통사고(보호구역 외)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며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해당 보험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며, 등록 외국인과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됩니다.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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