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건의안 채택

전국 입력 2025-03-26 19:49:10 수정 2025-03-26 19:49:10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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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왼쪽부터 신정이, 최용수, 김정숙, 오수환, 손종석, 이성용, 마화룡, 조정희 의원이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순창군의회]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는 26일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 이용 및 지역을 접근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오수환 의원은 "BF 인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최근 5년간 BF 인증 신청 건수가 총 45건에 이르며, 예비인증은 평균 157일, 본인증은 평균 167일가량 소요됐고, 최장 320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30건이었던 인증 신청은 2023년 2,422건, 2024년에는 2,640건으로 연간 2,000건 이상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BF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평가기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해석은 BF 인증 취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주 요인이다"면서 "BF 인증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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