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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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6 19:48:42
수정 2025-03-26 19:48:4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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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의원 대표 발의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는 26일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난방용 면세경유 도입과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의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부정 유통 방지를 이유로 2015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연료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등유만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면세등유의 가격이 면세경유보다 높아지고 열효율까지 떨어지면서, 농가의 난방비 부담은 물론 농작물 품질과 생산량 저하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용수 의원은 "현행 제도는 다수의 성실한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되, 난방용 면세경유를 즉시 도입해 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고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순창군의회는 △난방용 면세경유 즉시 도입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인프라 구축 이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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