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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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7 11:03:00
수정 2025-03-27 11:03:0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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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관내 2,827개소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4.1.~4.30.까지 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취급(제조·사용)한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대상 사업장은 ‘화관법민원24’에 화학물질 취급량, 배출량, 폐기물로의 이동량 등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조사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에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 담당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를 듣거나,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서비스’에 있는 사이버 강의,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출된 배출량조사 결과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동춘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조사는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화학물질 배출저감과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환경청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배출량 산정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화상담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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