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장TF "한덕수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금융·증권 입력 2025-03-27 23:26:18 수정 2025-03-27 23:26:36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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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6단체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받았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회사법에서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일부 재계의 민원만을 받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우리 자본시장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재계의 잘못된 주장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TF는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세계 각국 회사법의 모범 기준 역할을 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 그리고 미국 36개 주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모범회사법 등은 모두 이사가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영국 판례, 일본 판례와 정부 지침에서도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참여자는 한경협 등 일부 경제단체만이 아니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투자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없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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