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아이엠뱅크), 산불 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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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8 11:32:48
수정 2025-03-28 11:32:4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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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카드(법인 제외) 사용 고객이다.
2025년 3월 또는 4월 결제(예정) 금액(기간내 1회)에서 국내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5년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아이엠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최상수 마케팅그룹장은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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