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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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8 11:32:29
수정 2025-03-28 11:32:2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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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구안방’에서 대상자 지원 신청 및 이자 청구 신청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율 연 0.5 ~ 1.6%,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이며,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에서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1.~5.15 / 하반기 11 1.~11.15.)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구시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8천 원, 2023년 544천 원, 2024년 622천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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