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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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1 15:19:43
수정 2025-04-01 15:19:4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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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제출 의무화,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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