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받아
경기
입력 2025-04-02 14:58:36
수정 2025-04-02 14:58:3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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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관련 융자 일부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민재단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며, 이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이력과 자질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1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평택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항소를 통한 의원직 유지 시도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무게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간 이 의원이 구체적인 해명 없이 논란을 회피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시민재단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낙하산 공천 등 구시대적 정치 관행을 멈추고, 시민의 주권적 판단이 지역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의 항소 여부와 향후 법적 대응에 따라 최종 판단은 상급심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관련 융자 일부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민재단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며, 이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이력과 자질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1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평택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항소를 통한 의원직 유지 시도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법의 무게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간 이 의원이 구체적인 해명 없이 논란을 회피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시민재단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낙하산 공천 등 구시대적 정치 관행을 멈추고, 시민의 주권적 판단이 지역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의 항소 여부와 향후 법적 대응에 따라 최종 판단은 상급심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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