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4-03 17:52:50 수정 2025-04-03 22:28:3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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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강남권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마다 토허제를 재지정하면서 풍선효과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3일) 여의도와 목동, 성수동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지난 3월 '강남구·용산' 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예상되던 마포구 일부 지역(마포구 창전동 46-1)과, 종로구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의 연이은 토허제 재지정에, 풍선효과가 확산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강남 토허제구역 재지정 이후 반사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 마포에선,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가 지난달 29일 신고가인 24억 7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 토허제 재지정 전엔 23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풍선효과와 더불어 내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 시기가 왔을 때의 대비책이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집값이 오른단 이유로 해당 지역을 영원히 묶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싱크] 정보현 /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나 아니면 국회에 통과가 필요한 규제 완화책들은 서둘러 진행이 같이 병행되는시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삼·대·청'의 토허제가 한달간 해제됐을 당시 시장이 요동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는 대안이 나와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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