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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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4 18:10:35
수정 2025-04-04 18:10:3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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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강력히 촉구
이번 대형산불로 영덕군은 21명의 인명피해와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군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이재민 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전국 1위의 송이 생산량을 자랑하는 송림이 전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영덕군은 지난 3월 27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대규모 피해복구와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비 지원의 현실화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 및 어선ㆍ어업시설물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건물과 영업권 보호 △송이 생산지의 송이 채취 소득 보전 등 지원범위 확충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김성호 의장은 “이번 대형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건의가 신속히 반영되어 피해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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