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25-04-09 08:11:21
수정 2025-04-09 08:11:21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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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원, 현기차 상생자금 1조원)
‘25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은 기존 13조원 → 15조원 확대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25.6→12월) 및 지원비율 확대(20~40→ 30~80%)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원)’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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