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5-04-09 14:16:58
수정 2025-04-09 14:16:58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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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5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8년간 총 106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포켓구조 발포폴리스티렌 샌드위치 패널 △스마트 신호등주 △바닥형 보행신호등 △커피용 정수장치 △곤포 사일리지 필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표준 개발 및 제정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방문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를 중기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 중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상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동종업계 표준화 활동 촉진 및 중소기업의 신규 표준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단체표준 인증제품 우선구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체표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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