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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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9 19:11:10
수정 2025-04-09 19:11:1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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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가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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