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출한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시설 미신고로 '벌금형'
경제·산업
입력 2025-04-10 18:29:45
수정 2025-04-10 18:29:45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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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받은 제재 지난해만 9건 달해
폐수 낙동강 방류 혐의·황산가스 감지기 끄고 영엽해 조업정지 '68일'
상습적인 법 위반… 인근 주민 피해 지속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와 임직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영풍은 낙동강에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조업정지 58일을 이행 중이다. 여기에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영업하면서 당국의 제재를 받아 조업정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영풍이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받은 제재는 9건에 달한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행정제재와 법적 처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전명환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이유로 기소된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했으나 관할관청에 10년 넘게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B씨는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 A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은 점, 이후 대기오염물질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2개월(58일) 판결을 받았다. 또한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영업한 상황이 적발돼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재 조업정지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2021년 중금속인 카드뮴을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과징금 281억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21년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가 유출한 카드뮴으로 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기준 대비 33만265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영풍 2024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받은 당국 제재 9건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고, 과태료,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제재 형태도 다양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은 상습적이다"라며 "수십년간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업정지 68일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파괴로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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