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습 만전”
경제·산업
입력 2025-04-14 17:42:52
수정 2025-04-22 11:45:3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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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취임한 지 불과 100여 일만에 잇단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올해 1월 경남 김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데 이어 지난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정 대표는 경영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대재해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폭탄을 맞은 듯 도로가 내려앉고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곳 양지사거리 부근에선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가 매몰됐는데,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새 비와 강한 바람으로 사고 현장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날 붕괴 우려를 인지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 못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취임 약 100일 만에 두 번째 중대재해 사고에 직면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경영 최우선 가치로 ‘안전’과 ‘보건’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정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과 품질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잇단 사고로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이앤씨에선 벌써 여섯 번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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