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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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4 18:54:03
수정 2025-04-14 18:54:0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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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임시 조립주택의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조립주택의 유형(임시형, 영구형) △조립주택의 규격 및 설치 품목 △주택 유지·관리 등으로, 조립주택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고 입주 시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주택의 지원 기간은 임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해 최대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영덕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영구 주거용 주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후 매입할 수 있다.
제공될 조립주택의 면적은 표준모델보다 2평가량 넓은 10평 정도이며, 침실 1, 거실 겸 주방 1, 욕실 1, 현관 1로 구성돼 있다. 설치 품목은 붙박이장, 싱크대, 가스렌지, 화장실 도기 및 악세사리, 온수기, 단독경보감지기, 소화기 등이 갖춰져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실제 거주하실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내시기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7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TF팀’을 구성해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적 조치부터 실행 과정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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