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전남도의원 "헌정 파괴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전국
입력 2025-04-15 14:43:53
수정 2025-04-15 14:43:53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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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 설치·행위자 피선거권 박탈 등 요구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부정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주도 세력뿐 아니라 선동·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이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행 형법상 내란죄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유사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를 엄정히 처벌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특별법 제정에 나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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