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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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8 15:33:53
수정 2025-04-18 15:33:53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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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 인구가 40%를 넘는 지역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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