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 강화 안내…과태료 100만 원
전국
입력 2025-04-18 15:38:28
수정 2025-04-18 15:38:28
최영 기자
0개
저수조 시공 도면 첨부, 신고서 제출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임실군 상하수도과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코스피, 대내외 훈풍에 3%대 급반등…4000선 탈환
- 2빛으로 물든 연말…‘크리스마스 명소’ 경쟁 본격화
- 340개국 참여 세계어촌대회 개막…'지속가능 어촌' 논의
- 4현대차·기아, 슈퍼카급 전기차 비결…‘2단 모터’ 공개
- 510대 건설사 분양물량 46% ‘뚝’…현대·GS건설 ‘반토막’
- 6개미 '빚투'·외인 '곱버스'…숨고르기 속 정반대 베팅
- 7코로나 입원 늘어나는데…정부, 백신 예산 삭감 논란
- 8‘소프트’ 뗀 엔씨, 리니지 굴레 벗고 체질 개선할까
- 9한국타이어, 오너리스크 ‘한숨’…금호·넥센은 실적 ‘뚝’
- 10신세계 정유경, 회장 취임 1년…면세·패션 ‘시험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