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 강화 안내…과태료 100만 원
전국
입력 2025-04-18 15:38:28
수정 2025-04-18 15:38:28
최영 기자
0개
저수조 시공 도면 첨부, 신고서 제출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임실군 상하수도과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 김천시,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앞당긴다
- 영천시, 주요관광지 등 QR코드 부착으로 관광객 편의 강화
-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 미래 성장 이끌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 기해야"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안지선(헤일리온코리아 본부장) 부친상
- 2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전략적 경제 협력 심화"
- 3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4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5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 6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7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8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9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10"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