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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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 강화 안내…과태료 100만 원
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 강화 안내…과태료 100만 원
전북 임실군이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2025-04-18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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