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우리사주 강매 의혹…공정위 “법 위반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5-04-23 19:05:24 수정 2025-04-23 19:05:24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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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우리사주 강매 의혹…공정위 “법 위반 검토”


[앵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사실상 강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에게 퇴사 후 3년간 ‘이해관계사’로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사주 주식의 매수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향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하는 서약서를 고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주식 임직원 강매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어제(22일)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속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사실상 강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2조3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물량(426만7200주)의 20%인 85만344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배정했습니다.
이를 임직원 수 7745명으로 나누면 임직원 1인당 110주, 금액으로는 5940만원에 달합니다.

6월 4일 예정된 우리사주 청약에 대해 이 회사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 측의 우리사주 강매는 근로복지기준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어로는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퇴사 후 3년간 이해관계사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관계사의 범위는 회사의 사업군과 겹치는 방산·우주·항공 등 동종업종 이외에도 배터리 분야도 포함되며, 위배할 경우 “엄중한 처벌 등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사실상 이직을 금지하는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주는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돼, 총수 일가 입장에선 우리 사주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경영승계에 유리한 상황.
우리사주 주식의 매수를 은연 중에 강요하고, 향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하는 서약서를 고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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