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소상공인 출산 장려 지원사업’ 신청 독려

전국 입력 2025-04-24 11:14:05 수정 2025-04-24 11:14:05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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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개월간 대체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 지원

[사진=영덕군]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장려 사업인 ‘2025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소상공인이 출산 후 안정적으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채용한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이 경북도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치열한 생업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더욱 절실한 현실적 문제”라며, “불확실성이 큰 소상공인들이 출산 후 회복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하시는 모든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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