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 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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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30 12:04:42
수정 2025-04-30 12:04:42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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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1층 주민쉼터에서 합동신고센터 운영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비대면 전자신고도 가능
100만 원 초과 지방소득세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납세 부담 완화

합동신고센터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맞춰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무 신고에 익숙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을 돕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중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개인사업자 ▷단일소득 종교인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ARS,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달성군은 2020년부터 매년 같은 장소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 정보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는 세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신고 방법 안내는 물론,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세무신고 시즌에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발적 성실 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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